현재 은행 등의 예금기관에서만 가능한 국세 및 지방세 수납을 금융투자회사(증권사)에도 확대해야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용역발주로 최근 내놓은 ‘금융투자회사의 국세 및 지방세 수납 허용’ 보고서에서 “납세자 편익 도모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에 국체 및 지방세 수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전자납부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조세 수납 창구를 확대할 경우 납세자 편익이 증가할 여지가 크다고 봤다.
증권사의 CMA 계좌수가 이미 1100만개를 넘어섰고, 25개 주요 증권사들이 이미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 시스템에 참여해 개인 소액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서 일부 법개정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국세의 경우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추가하고, 시행규칙에서 이들을 한국은행이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된다고 예시했다.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103조를 일부 개정해역시 지자체의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계업자를 추진하는 방법을 들었다.
보고서는 “금융투자회사의 국세 및 지방세 수납이 허용될 경우 전국의 수납 가능 금융기관 점포의 수가 11.4%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증권회사 CMA 계좌와 예금취급기관의 결제성 계좌 간 대체성이 강화되고 양자간 경쟁이 심화되어 관련 수수료 인하 등 고객 서비스 제고 효과도 기대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지난 2006년 상호저축은행에 국고금 수납업무를 허용할 당시의 예를 들며, 시행전에 금융투자회사에 전담직원의 배치와 담당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관련 전산개발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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