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휴식시간도 없이 일을 시킨다며 홧김에 회사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1일 회사에 불을 지른 혐의로 안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이날 0시5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 사하구의 한 어류 가공업체 3층에서 승강기 안에 쓰레기봉투와 종이상자를 넣고 불을 질러 승강기와 2층 복도 등을 태워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방화 후에 승강기를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으나 회사에 설치된 CCTV에 범행장면이 찍히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안씨는 경찰에서 “회사 사장이 휴식시간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켜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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