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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에 예산안 재의 요구…거부땐 대법원 제소”
서울시는 13일, 지난달 30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시의회가 서울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695억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12억원, 자치구 부담분인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 30억원 등의 예산을 임의로 증액하고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것은 원천 무효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어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4년 이상 추진해온 미래 투자 사업인 서해뱃길 사업 예산 전액 삭감으로 그동안의 투자비용 286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한ㆍ중ㆍ일을 연결하는 동북아 관광 네트워크 허브가 될 기회도 잃게 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이어 2009년부터 추진해온 한강지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도 시의회가 50억원을 전액 삭감,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으며 이미 투자한 시민 세금 85억원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는 바이오메디컬펀드 조성 사업도 서울시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며, 중도에 약속을 깨 신용도에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홀로 사는 노인 안심 프로젝트 예산 6억2600만원도 전액 삭감돼 월 3만명 이상의 저소득 무연고 노인들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호받지 못하게 돼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재의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 시의회가 진지하게 다시 심의, 미래 세대가 불행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재의 요구에도 기존에 확정된 예산안이 그대로 재통과되면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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