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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감시제도, 학원, 여행업종으로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학원, 여행, 부동산, 홈쇼핑, 상조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의 허위ㆍ과장 광고 등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법집행감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법집행감시제도는 거래현장에 있는 일반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사업자의 소비자법 위반행위를 용이하게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행중이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홈쇼핑, 상조업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감시제도를 운영하여 657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이들 분야외에, 학원업 및 민간자격증 분야, 여행업 및 해외연수 분야가 추가됐다.

학원업 및 민간자격증 분야에서는 최근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들의 상황 또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순수한 교육열을 악용한 허위ㆍ과장 광고 등 소비자법 위반 행위가 크게 증가하여 감시 필요한 상황이다.

여행업이나 해외연수 분야의 경우 여행상품가격이나 계약중도해지시 환불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감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법집행감시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소비자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금년에 총 100명의 감시요원을 분야별로 선정할 계획이다.

학원업 분야 40명, 여행업 분야 20명, 부동산분야 20명, TV홈쇼핑 분야 20명 등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선발한다.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면 누구나 내달 9일까지 지원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는 내달 18일 발표된다.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으로 선발되면 오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동안 각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 법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증거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등의 채택요건을 충족하는 제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소정의 사례비도 지급한다.

특히 과제수행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여행업 및 해외연수, 학원업 및 민간자격증, 부동산 분야는 건당 5만원, 상조업 분야는 건당 10만원, TV홈쇼핑 분야는 건당 15만원 지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및 기만적 정보제공을 조기에 적발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소비자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허위ㆍ과장 광고 등을 통한 가격 인승을 견제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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