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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변호사의 TV꼬리잡기]‘시크릿가든’, 박상무는 살인미수?
요즘 기온이 제가 어렸을 때 겨울처럼 매섭네요. 그나마 ‘시크릿가든’ 열풍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크릿가든을 보던 저희 집사람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훌쩍훌쩍 울다가, 흐믓한 미소를 짓다가, 다시 울다가....기이한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끝나면서 자막이 올라가길래 다른 채널로 바꾸려고 했다가 TV 리모콘으로 맞을 뻔했습니다. 혹시 나올지 모를 예고편도 봐야 한다네요. 막바지에 이르면서 시크릿가든에서 시청자의 엄청난 분노 쓰나미를 일으킨 중대한 두 개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두 주인공의 몸이 바뀌고 길라임(하지원 분)이 일생일대의 오디션을 앞두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지요. 갑자기 백화점의 급한 일 때문에 길라임의 의식이 들어있는 김주원(현빈 분)이 백화점에서 업무를 끝내고 급히 오디션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평소 김주원은 폐소공포증으로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는데 길라임의 의식이 이를 모르고 그만 엘리베이터를 탄 것입니다. 이를 보고 있던 박상무(이병준 분)가 기계 조작으로 김주원을 엘리베이터에 가두어 버립니다. 때마침 비가 와서 김주원의 몸에 다시 김주원의 의식이 들어왔고, 김주원은 폐소공포증으로 인한 엄청난 고통 속에 정신을 잃었으나 다행히 죽다 살아났습니다.

이러한 경우, 박상무가 살인까지 염두에 두고 기계실을 떠난 것이라면 살인미수죄가 성립될 수도 있겠습니다.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호흡곤란과 혈압 상승 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주려고 하였다면 상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박상무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표를 제출하여 회사를 떠나면서 팬들의 미움이 조금 사그라들었다네요. 다행입니다.

지난번에는 극중에서 길라임이 차량 추격씬을 찍던 중 촬영장에 난입한 자동차와 충돌하여 뇌사상태가 되었습니다. 영화 스태프의 차량 제한을 무시하고 촬영장에 난입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사상태라는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의 경우 처벌을 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면 길라임을 충격한 난입차량 운전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최근 길라임의 경우와 같이 중대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까지도 보험가입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지요(2005헌마764, 2008헌마118).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위 난입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해도 그 운전자는 처벌을 면키 어려울 듯합니다. 역시 다행이지요?

마지막회를 앞두고 새드엔딩으로 기울어가면서 저희 집사람을 비롯한 많은 팬들이 패닉상태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지난주에 두 사람 모두 살아나는 것으로 극적 반전이 전개되면서 시청자들도 흐믓한 미소를 되찾아가고 있네요. 이번 겨울 훈훈함의 종결자가 되어가고 있던 현빈씨가 때마침 해병대에 자원입대 한다는 보도까지 더해졌습니다. 시크릿가든 방영 시간에 방해받지 않고 감상하고자 하는 아내를 위하여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간다는 교수님도 계시던데....이래 저래 저를 비롯해 현빈과 비교되어 구박받는 남편들이 한동안 늘어나겠네요.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놈의 ‘시크릿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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