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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증권 대차거래 서비스 특허 취득
현대증권은 지난 2009년말 개시한 대차 거래 서비스인 ‘Stock+ 렌탈 서비스’에 관한 특허 등록을 지난달말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현대증권은 오는 2029년 11월 30일까지 향후 20년동안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대차 거래는 보유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일정 기간내 이를 구입해 반환하는 것으로 주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이뤄진다. 그러나 현대증권은 대차거래 시스템 개발로 개인 투자자들에게로 기회의 폭을 넓혔다. 기존의 대차 거래 시스템과 달리 빌려준 주식에 대해서도 실시간 매도가 가능한 점이 현대증권 서비스의 특징이다.

최인섭 법인영업본부장은 “이번 특허 취득을 계기로 앞으로 헤지펀드 및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차약정을 맺을 수 있는 종목은 코스피/코스닥 전종목이며, 서비스 개시 1년여 만에 3000억원의 잔고를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현대증권 위탁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한 고객이 전국 영업점이나 홈페이지(www.youfirst.co.kr), 홈트레이딩시스템(HTS), ARS(1588-6611)를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대여 수수료는 주식 대여가 이뤄지는 시점부터 최고 연 5%가 매달말 부과된다.

<김영화 기자 @kimyo78>
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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