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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4명 성추행 간병인에 ‘충격’…스위스, 관련법 강화
스위스 요양소에서 29년 동안 114명의 어린이와 장애인들을 상습 성추행 해 온 50대 남자 간병인 사태 여파로 스위스가 관련 법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모네타 소마루가 법무장관은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마루가 법무장관은 7일 노이에 루체르너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아동 성추행범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마련을 연방각의(연방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소마루가 법무장관은 최근 베른 칸톤(州)에서 50대 남자 간병인이 요양소에서 근무하면서 29년 동안 114명의 어린이와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해 온 사실이 밝혀진 데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스위스 현행 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직장에서 근무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없다. 이 때문에 성범죄자가 근무 중이 아닐 때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이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마루가 법무장관은 “일반적으로 성범죄자들은 미성년자들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접근 금지 대상에는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된 클럽이나 그룹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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