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자가 대급 지급을 지연시키고, 하도급자는 공사 수주를 위해 저가 가격경쟁을 벌이는 등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막기 위해 동대문구가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8일 내놨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 등 3대 정책과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와 계약 단계부터 이중계약을 하거나 구두계약 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시공단계에서는 선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책임을 하도급 업자에게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했다.
동대문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3대 정책과제를 시행하는 한편, 감사담당관실 내에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하도급 관련 민원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후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거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계약 단계부터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원천 차단해 공정하고 수평적인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해 동대문구를 청렴도 1등으로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