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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신랑 실종사건' 피고인 징역15년 구형…피해자는 어디에?
결혼을 4개월 앞두고 실종된 예비신랑 사건의 피고인은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그러나 실종된 예비신랑의 생사는 아직 무소식이다.

수원지검 공판송무부 박기완 검사는 8일 결혼을앞둔 예비신랑을 감금.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최모(30)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예비신랑 김모(32)씨는 결혼을 4개월 앞둔 지난해 6월 이씨 등에게 납치된 뒤 실종돼 현재까지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범 이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수면제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공범 최씨는 수면제를 사 김씨에게 타 먹이는 등 범행에 협조했다”며 구형량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는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김씨의 소재를 알고 있다면 얘기했을 것이다”고 최후변론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6월 12일 김씨 결혼에 불만을 품고 성남시의 한 술집으로 김씨를 불러내 수면제를 탄 술을 먹인 뒤 이씨 사무실로 데려가 감금,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이씨에게는 징역 15년, 최씨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씨의 사무실에서는 김씨의 혈흔이 발견됐지만 현재까지 김씨는 행방불명된 상태로 이씨는 감금사실만을 인정하고 있고, 최씨는 김씨를 이씨 사무실로 옮기는데까지만 협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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