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ㆍ2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한 운수회사가 직원 명의를 이용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후원회에 불법 후원금을 낸 사실이 적발됐다.
8일 동부지검에 따르면 경기도 선관위는 운수업체 D고속이 김 지사의 후원회에 1억여원 상당을 10만원 단위로 쪼개 직원의 명의를 빌려 후원한 후원한 정황을 포착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후원이 회사 사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원지검에 고발했고, D고속이 강동구에 위치해 있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에 사건이 배당됐다. 또 선관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같은 수법으로 김 지사 후원회 계좌로 후원금을 낸 정황도 포착해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뭉칫돈을 소액으로 쪼개는 방식은 역시 합법 후원금의 허울만 빌린 위법 행위다. 지난해 서울 북부지검의 청목회의 입법로비 수사가 이같은 방식의 정치후원금 관행에 메스를 들이대자 정치권은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 처리를 시도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검찰은 법 개정으로 청목회식의 후원금이 합법 행위로 바뀌더라도 공소장을 뇌물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형태로 김 지사에 대한 후원도 이뤄져 향후 검찰 수사 방향이 주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인 이름으로 후원금 계좌로 들어와 어느 단체에서 보내는지 알 방법이 없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도현정 기자@boounglove>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