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되면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연간 1000만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하게 됐다.
9일 공포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 대한 부담기초액을 56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기업 가운데 한 명도 채용하지 않는 기업이 연간 부담해야할 금액은 연간 1080만원에 이르게 된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0%인 기업은 1476개소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에 의하면 상시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수의 2.3%(공공기관은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1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2011년 1인당 56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상향 조정된 부담기초액은 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먼저 시행되며, 상시 2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2012년 1월 1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2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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