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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소 출소자 고용 사업주, 최대 650만원 지원
교도소 출소자들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사업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하는 교도소 출소자는 최대 10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을 채용한 기업은 최대 65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이 주어진다.

9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8개 지부(소)를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위탁사업자로 선정, 오는 14일부터 ‘출소(예정)자 맞춤형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어느 하나의 서비스만으로는 취업하기 어려운 취업애로계층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상담ㆍ훈련ㆍ일 경험ㆍ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의 취업 촉진을 위해 지난 2009년 처음 도입했으며, 위기청소년ㆍ신용회복지원자ㆍ고령자ㆍ여성가장ㆍ북한이탈주민ㆍ건설일용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 대상별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교정기관의 접근성 등으로 취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교도소(소년원) 출소예정자, 갈 곳 없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거주하고 있는 출소자, 보호관찰 청소년 총 3658명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빠른 시일 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출소 전 3개월, 출소 후 9개월의 총 1년 동안 집중 지원하며, 출소(예정)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전액 지원한다. 훈련기간 중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의 생계보조수당도 지급한다.

또한,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출소(예정)자, 보호관찰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65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출소(예정)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고, 국가의 소중한 인적자원으로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과 배려, 동등한 취업 기여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교정기관ㆍ법무보호복지공단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취업촉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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