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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규 300억 대작, 법원 결정 따라 계속 ‘마이웨이’
법원이 강제규 감독의 신작 ‘마이웨이’에 대한 제작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마이웨이’는 2차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장동건, 판빙빙, 오다기리 조 등 한·중·일 명배우들이 출연하는 제작비 300억의 초대형 블록버스터 영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저작물의 영화화 권리를 양도한 김모씨가 영화 ‘마이웨이’의 제작사인 ㈜디렉터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작년 10월5일부터 영화촬영을 시작해 현재 약 100억원 가량의 제작비를 이미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영화 제작 특성상 촬영을 중단시킨다면 제작 자체가 무산돼 이미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김씨는 영화 제작이 완성되더라도 사후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를 받을 길이 열려 있다”며 “현 단계에서 가처분으로 (제작, 판매 등의) 금지를 명해야 할 만큼 급박한 보전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영화 시나리오가 자신의 저작물이 표현하고자 했던 주제를 담고 있지 않아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얻고자 했던 재산적 이익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영화를 촬영하는 감독과 작가의 경력 및 능력, 출연 배우의 인지도 등에 비춰 영화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 1월 자신이 쓴 시나리오(저작물)를 이용해 영화를 제작해 판매할수 있는 권리를 디렉터스 측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계약금 2500만원과 제작사가 1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경우 잔금 2500만원, 영화 제작 이후 발생한 수익 중 10%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같은 형태로 총 5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별도의 계약도 이뤄졌다.

그러나 김씨는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지급받았을 뿐 더 이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영화 제작이 시작되자 법원에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판결로 ‘마이웨이’는 예정대로 촬영이 마무리될 경우 연말께 개봉할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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