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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절 방지시스템? 대필엔 무용지물…수험생과 특수관계? 여과장치 미비
입학사정관제 제주포럼서 지적된 문제점
교육 당국은 시행 5년째를 맞은 입학사정관제의 착근을 위해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구사하며 제도의 세밀화와 안정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험생이 낸 자기소개서의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절방지시스템’과 입학사정관과 교직원이 특수관계인 수험생의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회피ㆍ제척시스템’을 올 대학 입시(2012학년도)부터 도입해 제도를 꼼꼼하게 운용하는 한편 현재 21.7%(2010년)인 입학사정관의 정규직 비율을 오는 2013년까지 50%로 늘려 입학사정관들이 신입생 선발에만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물 샐 틈은 많다는 지적이다.

오는 8월부터 운용되는 ‘표절 방지시스템’은 모든 대학에 제출된 수험생들의 서류를 통합적으로 비교ㆍ분석할 수도 있다. 각 대학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에 대한 원문 분석을 통해 표절 여부를 검사하고, 대교협은 각 대학이 제공한 특정 ‘키워드(단어, 문장 등)’를 통해 모든 지원서류의 유사도를 광범위하게 검사한다. 그러나 서류 대필은 지적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교육기관의 대필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회피ㆍ제척시스템’도 회피 대상이 직계 자녀로만 한정돼 그 이상의 친인척은 걸러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수험생이나 학부모의 학연과 지연 등 특수관계를 알아보기 어렵다고 일부 입학사정관들은 지적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0일 제주에서 열린 ‘2011 대학입학사정관제 사례발표 워크숍’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351억원)보다 100억원 이상 늘려 정규직 사정관을 확대하는 사립대에 인센티브를 주고, 국립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별도 정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들은 이 같은 방안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입학처장들은 사립대 법인의 정관을 고쳐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점, 국립대 공무원 정원 동결 등을 걸림돌로 꼽았다. 

제주=신상윤 기자/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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