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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품 모집단체 회계감사 등 투명성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월드비전 등 기부금품 모집단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기부금품 사용내역을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따뜻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에서 기부금품법을 개정, 모집단체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기부금품사용 내역을 일반인이 찾기 쉽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규정은 기부금품 모집단체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사용 내역을 올려두는 것이 전부여서 기부자들이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8일 기부금품 모집등록시 바로 행안부나 관할 시·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한 단계 간소화해서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기부금품 모집단체의 회계감사를 맡는 공인회계사를 해당 단체가 선임하지 않고 등록청이 지정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은 “모집단체 회계 부실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모집단체의 사용 내역과 회계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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