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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중국산 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규정 위반”
세계무역기구(WTO) 항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의 강관과 타이어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WTO 항소기구는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의 중복 관세 부과는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WTO는 지난해 10월22일 미국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번에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 2008년 9월 미국은 불공정 가격과 정부 보조를 이유로 중국산 강관과 오프로드 타이어 등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반덤핑 관세와 보조금을 받은 제품들에 대한 상계관세를 이중으로 매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WTO 결정에 대해 미국은 유감스럽다고 했고, 중국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WTO 항소기구의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취한 조치가 WTO 규정에 어긋났음을 보여주는 판결로 중국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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