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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정학 14년만에 부활
이달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문제 학생에 대해서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제와 학교가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때는 보호자와 상담을 하는 학부모상담제가 도입된다.

이들 조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ㆍ도 교육청들이 추진 중인‘체벌 금지’에 따른 후속방안으로, 특히 출석정지제가 신설됨으로서 지난 1997년 폐지된 정학(停學)이 14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출석정지제는 교내ㆍ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조치 이후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부과하는 징계로 ‘정학’과 비슷하지만,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받게 하는 등 대체교육 기회가 뒤따른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정지하는 일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 일수로 남게 된다.

자녀교육의 공동책임 차원에서 학부모상담제가 도입됨에 따라 학교 규범을 자주 위반한 학생의 학부모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사와 상담하며 학교지도에 협조해야 한다. 학생 체벌과 관련해서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직접체벌)은 전면 금지된다. 다만 교실 뒤 서있기, 운동장 걷기 등 학칙에서 정한 훈육ㆍ훈계로 간접체벌은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학교장이 학칙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때는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미리 알려주고, 회의록도 작성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부는 새로 도입되는 학생의 학칙개정 참여 방법, 훈육ㆍ훈계 지도방법, 출석정지 및 학부모 상담제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이달말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아울러 교육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준화지역 지정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권한을 시ㆍ도로 이양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쯤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며, 각 학교는 공포 즉시 이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간접체벌이 허용되고 고교 평준화 지역 지정 권한이 사실상 교육감에서 시ㆍ도 의회로 추진됨에 따라, 이를 반대해왔던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교과부와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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