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사형제도와 보호수용제 폐지하라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개정안은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침해를 이유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폐지를 권고한 바 있어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보호수용제에 대해서도 “개정안에서 보안처분의 일종인 보호수용제를 편입하고 있는데, 보호수용은 이론상 형벌과 구분되는 개념이기는 하나 수형자의 입장에서는 형벌과 다름없는 부담이 돼 이중적 처벌 등 과거에 폐지됐던 보호감호제도가 지니고 있던 문제들을 그대로 가질 수 있으므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법상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경우에 한정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범죄의 내용이나 경중을 고려해 집행유예자 등 비교적 가벼운 수형자에게는 선거권 부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벌금형제도와 관련해서는, 부담능력에 따른 벌금형제도가 필요하다며 현 총액벌금형의 대안으로 외국에 예에 따라 일수벌금형제도의 도입을 고려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를 정한 다음 일수 당 정액을 결정해 그 곱한 액수만큼 벌금액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이 밖에도 벌금형 유예제도, 벌금의 분납과 연납제를 도입하고, 형의 종류에서 구류형을 삭제하고, 외국에서의 수형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하는 한편, 정신장애자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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