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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체 유사한 다른 편지 확보
고 장자연씨의 지인을 자처한 전모(31)씨의 압수물에서 ‘장자연 편지’와 필체가 유사한 편지 10장이 발견됐다.

이 편지는 지난해 6월29일~7월1일 사이에 전씨의 아내와 아내 친구명의로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전씨가 기록상 결혼한 적이 없고 1999년 2월 첫 수감된 이후 3개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수감 중이었다는 점에서 편지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의 아내 A씨 명의로 작성된 편지 4장에는 ‘나는 전△△의 아내 ○○○입니다’라는 내용이 아내가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적혀 있다. 전씨 아내의 친구 B씨 명의로 된 편지 6장 역시 ‘전△△의 아내 친구 □□□인데 …’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이들 편지에는 장자연씨의 필명인 ‘설화’를 언급한 내용도 담겨 있으나 누가 편지를 썼고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 또는 보내려 한 것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또 이 편지는 내용만 있을뿐 편지봉투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편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필적감정을 의뢰한 원본 편지 24장에 10장이 추가됨으로써 감정 결과는 15일 이후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국과수는 원본 편지 24장 필적감정을 대부분 마쳐 데이터베이스(DB)자료로 구축했고 압흔(눌러쓴 흔적) 분석작업도 마무리했다. 현재 이 문건에 대한 지문 감식과 DNA감정을 추가로 진행 중이다.

경찰은 “국과수에 의뢰한 문건 감정이 모두 끝나면 분석결과를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며 “필적 감정 결과는 국과수가 발표하고 경기경찰청은 감정 결과와 종합조사 결과를 동시에 발표할 방침인데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감 중인 전씨를 가장 많이 면회(69회)하고 편지를 주고받은(119회) 동료 수감자였던 C(54.안산 거주)씨를 상대로 조사했지만 장자연 편지와 관련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C씨는 사기 혐의로 2006년 6월~2007년 4월까지 수원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고 3개월여 동안 전씨와 같은 감방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씨 가족보다 더 자주 면회하고 편지왕래한 점에 주목, 조사했으나 C씨는 “전씨가 국내 카지노계 거물의 아들이라고 주장해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자주 면회를 갔다”고 진술, 전씨와의 특별한 관련성은 찾지 못했다.

C씨는 앞서 경찰조사에서 “함께 수감돼 있을 때 전씨로부터 장자연 얘기를 듣지못했으나 (내가) 출소하고 나서 전씨가 장자연에게 받았다는 편지를 보내왔는데 버렸다”고 말했던 인물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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