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서해안에서 리히터 규모 7.8의 강진 발생으로 동해안 지역 지진해일 내습했다. 동해안 6개 시군에 2~4m에 이르는 지진해일이 덮치면서 해안 저지대 마을 침수했다. 인명피해는 물론 건물피해 선박 파손 등이 발생했다.’
이는 다행히 실제 상황이 아니다. 환경부의 ‘지진재난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에 나오는 상황의 한 부분이다. 지난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미칠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매뉴얼은 지진이 일본 서해안에서 발생하고 그 여파로 2~4m의 해일이 발생할 경우 수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 실종자는 수명, 침수 가구는 수십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매뉴얼을 구성하고 있다.
그 강도가 이번에 일본 동북부에서 발생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매뉴얼에 따르면, 일단 일본 서해안의 지진해일이 발생해 동해안에 내습하게 되면, 환경부는 몇가지 단계를 거치며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수습해 나가게 된다.
첫번째 조치는 지진해일 상황을 파악하고 초동보고 및 전파를 하게 된다. 상황 확인전에 소속기관이나 실무기관의 팩스 또는 상황전파시스템(Safe-on)으로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해당 시ㆍ도 등으로 전파한다. 이어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보고 작업이 이뤄진다. 피해상황 파악은 주관기관, 기상청 및 실무기관 등을 통한 파악하며, 환경부 위기관리 담당자, 수도정책과장, 상하수도정책관, 차관, 장관 등으로 보고가 이뤄진다.
상하수도 국장을 반장으로 본부상황반과 지역상황반, 현장조사반, 복구지원반, 홍보지원반 등이 구성된다. 지역상황반에서는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상황종료시까지 상황파악 보고하고 홍보지원반은 지역적 경미한 사고가 아닌 국가적ㆍ전국적 사고발생시 종합적으로 홍보를 지원한다.
뒤이어 실무반이 구성되고 운영된다. 실무기관(시ㆍ도)은 상수도ㆍ하수도ㆍ폐기물 등 관련 업무 담당부서로 긴급복구반 구성해 운영한다. 또 실시간 복구내용은 본부 상황반 또는 지역상황반으로 보고하며, 보고내용에 복구현황, 발생 가능한 사고내용 및 대책이 포함된다.
긴급대응조치를 위한 주민공지도 실시된다. 발생상황, 대응내용(운반급수 지점, 방법 등), 향후 예상(복구 예상시기, 향후 여진발생 예상 등 포함)이 포함된다.
운반급수체계도 가동된다. 식용수 공급 방안(운반급수 등, 긴급급수지원) 마련해 시행하게 되는데, 급수차로 운반급수, 먹는샘물 공급, 인근 지자체 급수구역과의 연결관 부설 등의 대안이 담겨 있다.
그 외에 쓰레기 처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며, 지진해일에 의한 2차 피해 예상되는 시설을 점검하고 파손된 상하수도 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응급 복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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