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온라인상을 중심으로 퍼진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방사능 물질이 한국에 불어올 것이란 유언비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날 휴대전화 문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거짓된 정보가 유포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문자 메시지와 트위터 등을 통해 ‘일본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이 오늘 오후 한국에 상륙한다’는 유언비어를 반복적으로 퍼트린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메시지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오후 4시쯤 한국에 도달할 것”이라며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기상청은 지상의 바람이 바뀌더라도 한국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 루머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송신자 역추적 등의 방식으로 최초 유포자를 검거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나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정통망법 44조 7항에 근거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최초 유포자를 찾아내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문자 메시지를 재송신한 사람이나 해당 내용을 ‘리트윗’(RT)한 사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본 지진 및 원전 사고와 관련해 주요 SNS 서비스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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