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대문경찰서는 유가증권을 위조해 이를 유통시킨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로 김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단순 행동책 박씨(49) 등 3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200장을 위조해 이를 담보로 수억원을 편취하고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일산 모 호텔에 모여 위조단을 조직해 총책과 수표 위조책, 접선책 등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오후 1시50분께 중구 충무로 5가에서 외제오토바이 수입상인 이모(55)씨에게 접근해 “이 수표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재정경제부 사무관이 관리하던 것이 자신에게 관리권이 넘어왔다”고 속이고, “지금 사용하면 비자금이 수천억원이기 때문에 수면위로 떠올라 문제가 생긴다”며 월 1억5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씨로부터 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다량으로 위조한 고액권 수표를 숨겨두고 공범들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고 있어 제3의 피해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3명의 공범을 검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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