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은 1997년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떡값’을 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 등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도청을 주도한 안기부 도청 조직 ‘미림’ 팀장은 면직 후 X파일을 외부로 유출했고 이를 건네 받은 재미사업가 박모씨는 이 기자에게 넘겨 2005년 7월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이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은 “언론이 위법 수집 증거에 접근해 본연의 사명을 달성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의 불법수집과 공개누설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이 기자에게 김 전 편집장과 함께 징역6월에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었다.
<홍성원 기자@sw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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