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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혼시 부부 가입 보험금 지급 불가 고지 안해도 돼”
부부가 함께 가입한 보험 상품의 경우 계약자가 이혼했을 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할 의무가 보험사에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장모(43)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시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약관조항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보험사에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호적·주민등록상 배우자만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점, 부부관계가 해소됐는데도 피보험자 지위를 유지할 경우 도덕적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는 점 등을 두루 판단했다.

장씨는 2000년 삼성생명과 보험계약자 및 주피보험자를 자신, 종피보험자를 아내로 정하고, 아내가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2400만원의 보험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장씨는 2004년 아내와 이혼했지만 전처가 암 확정 진단을 받았고, 삼성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약관을 들어 거부했다.

1심은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당연한 조항이라 설명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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