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수가를 놓고 손해보험회사와 정비업계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손보사들이 자동차 정비에 앞서 견적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정비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2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7일 경기도청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수리에 앞서 사전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는 정비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요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인 소비자에게 차 수리전 차량점검 및 정비에 대한 견적서를 발급토록 돼 있다. 즉 소비자 동의없이는 임의로 정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정비업체들은 이를 무시한 채 소비자에게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정비를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때문에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과잉수리 여부를 놓고 보험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임의 정비에 따른 과잉정비 폐단이 줄지 않고 있어 사전 견적 미발급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해 줄 것을 정부측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자동차 정비 문화 정착을 위해 사전견적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양규기자@kyk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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