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고채에 대한 스트립 신청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94% 늘어난 3조860억원이었다. 국고채 스트립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6년 이후 최근 5년간엔 총 4조6850억원이 신청됐다.
신청 건수도 61건에 달해 직전 5개년간 합계(64건)에 육박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국고채 스트립 신청이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에 따라 보험사 등의 듀레이션이 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년물 국고채 보유시 이자로 인한 현금 흐름 때문에 듀레이션이 12년 안팎으로 줄어들지만, 스트립을 통해 분리된 원금 채권을 보유할 경우 듀레이션은 20년이 고스란히 반영된다.
<김영화 기자@kimyo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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