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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홈쇼핑 등 불완전 판매 검사 나선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 여부와 홈쇼핑 등 대형법인대리점에 대한 불완전 판매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나선다.

18일 금융당국 및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부터 약 3주간에 걸쳐 L홈쇼핑 등 홈쇼핑업체의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집중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홈쇼핑업체에 대한 불완전 판매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리베이트 제공 등 다양한 사안을 함께 점검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홈쇼핑업체와 함께 대형법인대리점(GA)에 대한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GA의 경우 최근 대형화되면서 보험사를 상대로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리베이트 제공은 물론 경유계약 등 위법사안이 적발돼 일부 GA의 경우 대표이사 직무정지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강한 제재를 받기도 했다.

더욱이 대형화되면서 일부 보험사들의 우수 설계사 조직을 스카웃해 보험사 영업조직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사용인(대리점 영업조직)과 위탁매매조차 체결하지 않은 채 보험영업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GA들이 대형화되면서 거둬들이는 실적을 보험사들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며 “이미 대형ㆍ조직화된 이들 GA들에게 보험사들이 끌려가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성과수수료 제공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적지않고, 자동차보험 판매비 축소에 따른 장기보험에서의 보완을 요구해 일부 보험사들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마련한 자동차보험 경영개선안의 일부인 초과사업비 규정 위반에 대한 검사에도 나선다. 정부는 올해 초 자동차보험의 예정사업비 중 판매비가 40%를 넘지 못하고, 각 계약별로는 50% 이내로 제한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실제 보험업법 제127조의3은 보험사가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96조에 따라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사업방법서에 적시한 판매비 상한선은 기초서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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