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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분야 시설현대화 4조원으로 지원 확대
정부, 한·미FTA 대책 마련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사시설 및 과수ㆍ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규모가 애초 2조2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면세유 공급의 일몰 기한을 애초 2012년 6월 말에서 2015년 12월 말로 연장하는 등 유류비 절감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을 5차 한ㆍ미 FTA 여ㆍ야ㆍ정 협의체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2007년 11월 한ㆍ미 FTA 체결을 계기로 마련한 ‘FTA 국내 보완 대책’을 여건 변화와 농어업인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해 보완한 것으로, 총 재정 지원 규모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1조1000억원이었으나 이번에 22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농림수산업자의 신용 보증 심사 방식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농어업인 심사 평가의 주요 기준이었던 부채 비율 등 재무구조뿐만 아니라 기술력 및 성장 잠재력 등도 함께 평가하도록 보완된다.

또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실적이 전혀 없어 발동 기준을 올리고, 보전 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도는 2007년 대책에서 대상 품목을 종전의 키위와 시설 포도 2개에서 모든 품목으로 확대했으나,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품목의 가격 하락이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보전한 실적이 전혀 없다.

아울러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기업에 융자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종전 대책은 6개월간 매출액(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하는 요건이었으나 20% 이상으로 낮췄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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