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발표 의미
시설융자 30억원으로 확대손실보전비율 90%로 상향
한·미 FTA국회비준 앞두고
농어촌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정부가 19일 기존 대책을 보완해 내놓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이 눈앞에 다가온 데 따른 보완대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말 내놓은 ‘FTA 국내보완대책’이 3년간의 실행과정을 통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난 데다 지난해 말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농수축산업의 환경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축산업 생산과 신선 농산물 수출 등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시설현대화 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그동안 신청이 저조했던 피해보전직불제도 신청 기준도 완화키로 했다.
▶시설현대화사업 대폭 확대=정부는 지난해 구제역 사태를 감안, 축산ㆍ원예 시설현대화 부문에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원산지표시제 등의 영향으로 국내 축산업 생산액은 2000년 8조1000억원에서 2009년 16조50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국내 수요도 어느 정도 검증된 상황이다. 특히 신선 농산물 수출은 2008년 1억달러에서 2010년 1억5000만달러로 늘어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설현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들 산업 종사자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개선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신보 보증거부율(2006년 7월∼2008년 12월)은 건수기준으로 35.1%, 금액기준으로 42.5%에 달할 정도로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증심사 때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 위주의 심사에서 기술력과 성장잠재력 등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해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농림수산업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때 보증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고, 시설현대화 지원 예산도 당초 2조2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이번에 세제지원을 신규로 대폭 늘려 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내년 6월 말로 끝나는 농어촌 면세유 지원 일몰을 2015년 12월 말까지 연장해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존 39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 기종에 1t 미만 농용굴삭기와 화식 사료용 사료배합기 등 2종을 추가할 방침이다.
올해 12월 말 일몰이 도래하는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14년 말까지 연장하고, 특히 기존 일몰제도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영세율 적용을 앞으로 10년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고령화 등에 따른 임차농지의 증가에 따라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안정적인 영농 등을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등 농지법 개정을 통한 임차농 보호제도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피해보전 기준 완화=정부는 피해보전 기준을 완화해 FTA로 피해를 보는 농어가에 대한 손실보전을 강화했다. 당초 정부는 FTA 발효로 저가의 수입 농수산물이 들어와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이 관계법에서 정한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손실을 보전해주는 피해보전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07년 대책에선 이 기준가격이 직전 5개년 중 최고ㆍ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80%였는데, 이번에 85%로 상향 조정했다. 또 보전비율은 해당 연도의 가격과 기준가격 간 차액의 80%에서 90%로 올렸다.
아울러 농어가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피해보전직불제도의 시행기간을 2017년 말에서 2021년 6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바뀐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오는 10월 22일부터 적용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정부는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기업에 대해 융자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대상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전체까지 확대했다.
또 지원 요건을 6개월간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