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유럽에서 처럼 노천 식당이나 카페를 볼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이 생기고 치과의사의 지정없이도 치과기공소도를 차릴 수 있게 돼 취업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제2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비스 산업과 융복합ㆍ신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ㆍ자영업 등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2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그간 호텔과 관광특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음식점 옥외영업을 음식문화거리와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으로 확대 허용키로 했다. 옥외영업을 허용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이태원과 제주 등 27개 관광특구의 경우 옥외영업 허용으로 지난해 1334억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이 도입외고 이곳에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 설치가 의무화 되어 외국인 관광객유치와 중소기업의 판로도 확충 된다. 하수처리장운영ㆍ관리에만 한정되었던 민간위탁을 공공하수도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방송사업자에게만 허용된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에 대해서도 허용하기로 했다.
위그선(수면비행선박) 운송면허 총톤수 보유기준도 완화되고 교통안전교육기관, 소비자 단체, 소액결제사업자 등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시 전산설비의무를 면제하는 등 융합제품의 신속한 출시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3단계 진입규제 개선안’ 19개 과제도 발표됐다.
개인 및 영리법인에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되고, 현재 30㎡이상으로 규정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면적기준도 20㎡이상으로 완화된다.
여행업 등록기준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되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정제도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직영 영업소만 허용됐던 자동차대여(렌터카)사업에 2015년부터 가맹점 모집을 허용해 신규·중소업체도 전국 영업망을 갖추고 편도대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의약품이 원료 또는 재료로 쓰이는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의약품 구입도 허용된다.
양춘병ㆍ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