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대통령령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보장하되 그동안 보고할 의무가 없었던 내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에 사후 보고를 하도록 명문화 했다.
또 경찰이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한 다음 내사 종결한 사건도 검찰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경찰은 검사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고, 모든 수사지휘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했다.
총리실은 지난달 23일 이같은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발표했으며, 입법예고 기간과 차관회의 등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총리실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검·경이 합의를 할 경우 기존 안을 수정할 수 있다며 두 기관에 합의를 권고했으나, 결국 무산돼 강제조정안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권 조정안 제21조가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며 지난 26일 오후 국무총리실을 항의 방문했다.
변협은 ‘신문 방해’ 등을 이유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치 못하도록한 21조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참여’ 규정은 인권 보호에 배치된다며 그대로 시행될 경우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홍석희 기자 @zize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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