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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겉도는 北인권법… 새누리 ‘UN도 하는데’ㆍ민주 ‘지원이 우선’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ㆍ조사위)가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반인륜적 인권침해범죄를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 처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8일 새누리당은 ‘유엔도 나서고 있다’며 북한인권 관련법 처리에 소극적인 민주당에 대한 압박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을 ‘찌라시 단체 지원법’, ‘대북 제재법’이라고 맞서고 있어 단기간 내에 처리를 전망키는 어려운 상태다.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한인권’을 둘러싼 색깔공세가 재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조사위가 지난 17일 제네바 현지에서 밝힌 내용은 탈북자 및 납북자 가족에 대한 개별 면담과 공청회 등을 통해 파악된 북한 인권의 실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북한의 반발로 조사위가 직접 북한을 방문치 못했기 때문에 결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북한의 최고권력자를 인권침해의 형사책임 대상으로 처음 규정했고, 현재까지 조사 가운데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유엔은 3월말께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조사위의 결의안 채택 여부를 최종 확정짓게 되는데,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새누리당의 대여 파상공세도 뒤이을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중요한 계기를 부여했다”며, “앞으로 국내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제정 여론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18일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 계류중인 법안은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기록 보존소 설치 ▷북한인권대사 지명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공식 기록 문서로 남겨 통일이 되더라도 추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탈북자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국내의 북한 유관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 체제 압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사 자리를 신설해 국제 사회에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케 해야 한다는 것도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은 북한 주민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영유아지원(정청래)과 산모지원(심재권) 및 지원 규모를 법률로 정해 지원이 의무화(인재근) 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민주당은 제출해 둔 상태다. 문제는 여야가 바라보는 북한 인권에 대한 기본 시각차가 워낙커, 접점 마련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여기에다 지난 13일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현안 문제 탓에 법안 심사는 또다시 뒷전으로 미뤄졌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야당 의원들이 “통일 정책에 통일부가 안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여야가 북한 인권을 두고 본격적인 정치 공세를 쟁점할 시기는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 회부되는 오는 3월 말께로 전망된다. 6월 지방선거를 불과 2달여 앞둔 시점에서 유엔이 앞장서 북한인권 문제를 강한 어조로 제기 하게 되는 셈이다. 북한 인권이 6월 지방선거의 또다른 변수로 주목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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