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특정 개인에 대한 가혹한 탄압행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조감도(거제시 제공) |
[헤럴드경제(거제)=윤정희 기자] 3년이 넘는기간 동안 부당해고로 고통받아온 사회복지사들이 이번에는 시의회 의원들의 요구로 재징계를 받아아할 어이없는 상황이 처했다.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후안무치한 재징계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부당해고 피해자에 사과하고 원직복직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거제시는 복지관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거제시의회 10명의 시의원이 참여해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복지관특위)가 구성해 지난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의 조사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한 바 있다.
복지관특위 활동이 종료된 이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3년이 넘는 해고기간 이후 지난해 8월 복직한 사회복지사에 대해 재징계 절차에 들어갔고, 재징계 사유는 복지관특위의 ‘공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처분요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복지관특위의 판단인즉, 해고조치가 과했으니 공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재징계하라는 처분요구에 따라 다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복지관측은 30일 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복직자 2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며, 복직자 2명은 재징계 결과를 보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절차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대책위는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도, 법률적 기준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괴한 일이 거제복지관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부당해고로 인해 3년여의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감내했던 피해자에게 또다시 재징계 조치하는 것은 우선 형사소송법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는 확정판결이 난 징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재징계 처분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특정 개인에 대한 가혹한 탄압행위라고 규정했다.
시민대책위는 공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징계할 수 있는 기회는 지난 3년여의 해고 기간에 진행된 무려 13차례의 법정다툼 과정에서 얼마든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혈세를 낭비하면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한 당사자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기관의 복직명령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던 희망복지재단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마지못해 해고자를 복직시켜 놓고도 해고전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고 온갖 불이익과 인격적 모욕을 가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부당해고의 피해자가 복직한 이후, 그 누구 한 사람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복직 시켜줬고 해고기간에 대해 임금 지급하면 다 해결되는것 아니냐’는 태도로 일관해 오다, 이제와서 재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회초리 맞을 정도의 잘못에 대해 다리를 잘라버리고 나서, 처벌이 과한건 미안하고 이제 회초리 맞게 손바닥 내밀라는 얘기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후안무치한 행위의 근거를 제공한 당사자가 복지관특위이고, 특위 일부 위원의 철면피한 재 징계 주장을 거제복지관은 즉각 실행에 옮기는 기민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관특위의 조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거제시의회의 책임을 강조한 시민대책위는 “거제시의회 옥영문 의장과 복지관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용운 시의원이 지금이라도, 부실 무능 복지관특위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거제시민 앞에 정중히 사죄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거제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실효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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