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반려견을 때리고 내던지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그대로 내보낸 유튜버가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KBS방송영상 캡처] |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구독자 3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가 반려견을 때리고 침대에서 내던지는 등의 학대 모습을 방송에 내보냈다가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유튜버 A(29) 씨의 동물 학대 혐의 고발장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 26일 방송에서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내보냈다가 이를 본 누리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유튜버 A 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내 강아지를 때린 게 잘못이냐”, “내 훈육 방식이다”라고 대응하며 경찰을 돌려보내기도 했다.
A 씨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이번 사건을 내사 중이다.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성동경찰서는 미추홀경찰서와 협의해 수사 주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영상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는 삭제됐지만, 방송 캡처본이 온라인상에서 퍼 나르기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유튜버를 동물학대로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으며 이날 현재 (20일 오전 9시 35분 기준) 5만815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물 학대 영상물을 통해 계정을 홍보하고 광고 수익을 거두려는 범죄는 근절돼야 한다”며 “이러한 영상을 공유해 조회 수를 높이기보다는 수사기관이나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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