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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 수돗물’ 피해 26만가구에 수도요금 3개월 면제 등 보상
지난 6월 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마전동 완전사거리 인근에서 주민들이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인천시와 인천상수도사업본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인천시가 30일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26만여가구에 상하수도요금 최대 3개월 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기존에 예고한 대로 이번 사태 기간 중 생수 구매나 필터를 교체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영수증 등을 확인한 뒤 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돗물로 인한 피부질환과 위장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주민 1500명에게는 의사소견서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날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를 열고 인천 공촌정수장 수돗물 공급 지역(공촌수계)에 이같은 보상안과 재발대책을 발표했다.

최대 3개월은 붉은 수돗물 사태 정상화 시점 이전 2개월과 정상화 이후 1개월간이다.

시는 “가정형편 등으로 생수 구매 등을 하지 못한 주민을 위해 이 같은 보편적 보상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신청 금액의 경우는 (가칭)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재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붉은 수돗물 공급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인천 지역 정수장에 활성탄과 오존을 이용해 맛·냄새 물질과 유해물질 등을 제거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배수지를 추가 운영해 그동안 정수장에서 직접 수돗물이 공급되던 지역에 간접급수체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관로 내부 이물질 탈락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촌수계에 포함되는 서구와 강화 지역 91km 길이 불량관과 104km 길이 노후관 교체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에만 4번이 더 계획되어 있는 인천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과 취수장 4곳의 가동이 중단될 때 이번처럼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수계전환’을 할지 ‘단수’를 할지에 대해서도 시민 의견을 수렴, 동의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수계전환을 안 하고 단수를 하게 되면 최저 3일에서 열흘 이상 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달 30일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법정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수계전환 중에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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