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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 상인들 성화에 결국… 혜화경찰서 식비 500원 올렸다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민원인 식대 인상
‘식자재 가격 인상과 주변상권 활성화 위한 것’ 주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지난달 28일 경찰에 ‘민원’ 넣어
혜화경찰서 구내식당 앞에 붙은 안내문.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혜화경찰서 구내식당 앞에 붙은 안내문.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싸고 질좋은 ‘점심’으로 각광받았던 혜화경찰서 구내식당이 주변 상인들의 성화에 결국 식비를 건당 500원씩 올리기로 결정했다. 혜화경찰서 점심이 싸고 맛있다는 소문이 난 뒤 불과 2주만이다. 경찰서 측은 식비 인상 이유로 ‘식자재 가격 인상과 주변상권 활성화’를 꼽았다.

혜화경찰서는 최근 별관 1층 구내식당 입구에 ‘식대 인상’과 관련된 공지를 부착했다. 기존 한 끼당 4000원이던 민원인 식대를 4500원으로 500원(12.5%) 인상한 것이다. 혜화경찰서는 식대 인상 공지와 함께 “식자재 가격 인상과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원인 식사가격을 인상하게 됐다.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적었다.

혜화서가 식비를 올린 이유는 주변 상인들의 민원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남대문·혜화경찰서 등에 ‘집단 급식소에 해당하는 경찰서 구내식당이 불특정 다수에게 식권을 판매해서는 안 되니 협조 부탁한다’는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회가 경찰에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자 결국 버티다 못한 경찰 측이 식비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경찰서 구내식당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저렴한 맛집’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탔다. 이에 일부 언론매체는 저렴한 경찰서 구내식당에 인근 사무실의 직장인들이 몰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여기에 반발한 지역 상인들이 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중앙회 측은 이런 민원 의견을 모아 경찰서에 전달했다.

중앙회 측은 경찰서가 일반인에게 식사를 판매하는 것은 ‘영리 목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경찰서 등 공공기관 구내식당은 ‘집단 급식소’에 해당돼 비영리로 운영돼야 하는데, 경찰서가 일반인에게 식사를 판매하는 것은 영리 목적에 해당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혜화경찰서는 구내식당 앞 게시판에 ‘구내식당은 직원 및 민원업무 목적 방문객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부착해둔 상태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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