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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잇는 ISD①] 12조원대 육박한 ISD…‘지나친 시장개입’ 부메랑 될까
韓, 지난해 콜롬비아·스페인 이어 세 번째로 ISD제기 많아
단순 손해배상 넘어 ‘정치 리스크 큰 국가’ 딱지 붙을 위험도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손해를 봤다며 거액 배상을 요구하는 투자자-국가간 투자 분쟁(ISD) 사건이 늘고 있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는 4건이다. ISD 개시 전 비공개 단계에서 중재의향서가 접수된 건까지 포함하면 총 6건으로 늘어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론스타를 시작으로 공식적으로 심리 중이거나 결론이 난 ISD는 7건, 당사자 협의 등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건까지 하면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UNCTAD가 발표한 ‘2019년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총 71건의 ISD 사건이 발생했으며, 한국은 콜롬비아(6건), 스페인(5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분쟁 대상국이 됐다.

ISD는 국가가 자유무역협정(FTA)같은 양국 간 투자협정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개입해 상대국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중재기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정치 논리를 경제에 적용하거나 국가의 민간경제 개입이 많은 나라일수록 ISD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한 대형로펌의 국제중재 변호사는 “ISD를 가능하게 하는 투자관련 조항들은 실제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쉽게 제기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단순히 배상책임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시장으로서 한국의 신뢰도를 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도 국가의 시장 개입을 투자자가 문제삼은 유형으로 ▷투자유치국이 외국기업의 투자를 불법으로 규정해 배제한 경우 ▷정부의 입법활동이 투자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경우 ▷국내법률 개정으로 인해 중재요청 조건 자체를 까다롭게 했을 경우를 꼽았다. 이 변호사는 “투자유치국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를 보면 공공정책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조치나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게 자의적으로 집행된 경우였다”고 말했다. 또 “엘리엇, 메이슨 사건이나 쉰들러 사건은 기업의 과도한 경영권 방어 행위에 정부가 개입했냐는 것인데, 이를 증명할 만한 근거가 있느냐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사건 자체만으로 ‘한국이 과연 장기적으로 믿고 투자할 만한 곳인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2012~2019 ISD 중재의향서 및 제기 현황

지난해 한국에 ISD를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개입(국민연금에 합병 찬성 강요)으로 손해를 봤다며 각각 7억 7000만 달러와 2억 달러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화로 총 1조 18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스위스 승강기 제조업체인 쉰들러도 지난해 현대엘리베이터가 부당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유상증자했는데 한국 금융감독원이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3억 달러(약 3646억 원) 규모의 ISD를 제기했다.

결론이 난 2건 외에 나머지 8건에서 한국 정부가 모두 진다면 12조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정부는 1건(하노칼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했으나, 나머지 1건(이란 다야니 사건)에서는 져서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현재 론스타는 5조 3000억 원대의 배상을, 미국 부동산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은 2조 3700억 원,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은 4조 4000억 원대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들어 외국기업에 의한 ISD제기가 늘자 정부는 범정부 합동조직인 ‘국제투자분쟁대응단’(ISD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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