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000만원 이상 입증돼야 공소시효 범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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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만에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김 전 차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검찰이 파악한 추가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될 지도 관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정계선)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공판을 시작한다. 김 전 차관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 액수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은 총 1억7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뇌물수수 범죄는 총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 경우 2013년 초반까지 공직자였던 김 전 차관을 처벌하기가 어려워진다. 반면 뇌물 액수가 3000만원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고, 1억원 이상이면 15년 전 수수한 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원 상당의 채무 분쟁을 끝내도록 한 것을 제3자 뇌물로 구성했다. 김 전 차관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달래기 위해 윤 씨가 그 여성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항고를 취하하도록 한 것이 사실상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법리 주장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만약 제3자 뇌물수수 1억원 부분이 무죄가 나고, 전체 뇌물 액수가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돼 김 전 차관 사건을 처벌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차관이 전직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원대 금품을 추가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다. 뇌물 총액을 올려 공소시효를 유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여러해에 걸쳐 차명계좌를 통해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시기는 2006~2012년이다. 가장 멀리는 13년 전 금품 수수 혐의도 있지만, 검찰은 일련의 뇌물수수를 포괄해서 하나의 죄로 볼 경우 가장 마지막인 2012년을 범죄행위 종료 시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 입장에서는 2012년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면 나머지 범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만약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재판부는 형소법 326조에 따라 면소 판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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