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대가, 당연히 임금” vs “용도 한정적…복지 혜택일 뿐”
대법원[연합] |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에게 매년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지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 다음주 나온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전국 단위로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1,2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2일 서울시 서울의료원 노동자 강모씨 등 548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보통 근속연수에 따라 1000~1500점 정도가 지급된다. 1점당 1000원으로 환산된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당연히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일반 임금과 다르게 용도가 정해져 있고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복지 차원의 혜택일 뿐, 임금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소송참가자를 모아 산발적으로 꾸준히 기획소송을 냈다. 건당 청구액이 수십억~수백억 원에 달하지만, 재판부 별로 결론이 제각각이다.
이번 상고심 소송을 낸 강 씨 등은 서울의료원에서 고용돼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업무로 종사하는 근로자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모든 직원들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1403~1303포인트를 지급했다. 1포인트는 1000원으로 환산해 온라인 또는 복지가맹업체를 통해 사용 가능하다. 서울의료원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지급했다. 2013년 말 강 씨 등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포함해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 2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서울의료원 측은 “호의적, 은혜적으로 제공하는 것일뿐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됐기 때문에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의료원 근로자가 매년 1월 1일 일정 포인트를 배정받고 퇴사자는 일한 일수를 계산해 정산받는 점을 참작했다. 다만 사측의 임금 지급액은 정기상여수당 등을 제외한 차액 6억5000만원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임금은 모두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명목상 생활보장적·복리후생적 금품이더라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만 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처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지만, 반대로 임금이 아니라고 본 재판부도 있다. 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에서는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하는데, 복지포인트는 용도가 제한적이고, 잔여 포인트를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들어가면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일부 변동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서울의료원 사건으로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사건의 기준이 되는 법리를 밝힐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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