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 본사모습.[사진=김병진기자] |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 일정이 정해졌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민·관합동협의체 결론이 나온 뒤로 미뤘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확정을 위한 청문을 오는 28일 개최한다.
환경부는 지난 8일 경북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회의를 열었다.
오는 22일 민·관합동협의체 마지막 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청문을 통해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핀다.
또 대학교수, 공무원, 참관인 등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업정지 전 사측의 해명과 반론을 듣는다.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법령이 정한대로 행정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됐는지를 살피겠다”며 “청문까지 진행한 후에도 최종 행정처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비·보수하는 경우 고로 블리더 개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제철소 고로의 가스배출밸브(블리더) 운영과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5월 고로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해 사전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내렸으며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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