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중년 여성을 모텔에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A(35·남)씨를 구속했다.
최성수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부천시 심곡동 한 모텔에서 B(58·여)씨의 양손을 묶고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현금 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낮 12시 29분께 숨진 상태로 모텔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얼굴 부위에 멍이 들어 있었고 양손은 몸 앞으로 묶인 상태였다.
경찰은 살인 사건으로 판단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4시께 서울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11일 오후 7시께 이 모텔에 혼자 입실했으며 B씨는 다음날 오전 2시께 A씨가 투숙한 방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B씨와 연락하다가 모텔로 불러 범행한 뒤 도주했다.
A씨는 경찰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B씨 양손을 줄로 묶은 뒤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부압박질식사로 확인됐다”는 1차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앞으로 정확한 범행 시점과 도주 경로 등은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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