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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료방송 M&A 심사 속도내나…방통위, 과기정통부에 LGU-CJ헬로 의견서 전달
지난 1일 오후 의견서 전달…“방송법 기반 원론적 의견”

6일 공정위 심사 마무리…과기정통부·방통위 심사 ‘스타트’

내년 초 결론 전망…SKB·티브로드 합병기일 3월1일 예정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의 합병 관련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공개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6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M&A 관련 정부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내년 초 정부 심사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일 오후 늦게 과기정통부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방송의 지역성, 다양성, 콘텐츠 투자계획, 공정경쟁 등 그동안 방송분야에서 방통위가 강조해왔던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며 “의견서는 사업자들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논란이 되는 부분을 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SK텔레콤은 티브로드를 인수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는 안에 대해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이번 방통위의 의견서 전달은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적으로 방송통신 사업자의 M&A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과기정통부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심사 및 공익성 심사,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인수’만 할 경우 ‘합병’과 달리 방통위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방통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실질적으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만큼, 방통위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견서 전달이 이뤄졌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에 대한 방통위 사전동의는 35일내 결론을 낼 예정이다.

오는 6일에는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안건을 심사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교차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달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인 과기정통부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내년 초 정부 심사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기일을 내년 3월1일로 예정하고 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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