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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능력 안 되면 서울집 팔아야 하나”…세부담 증가에 1주택 직장인도 뿔났다 [부동산360]
공시가 90% 현실화 방안 발표 ‘서울 1주택자’ 직격탄 예상
공시가 현실화 후폭풍, “소득 그대로인데 세금만 올라” 불만
청와대 게시판 등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서도 반대 목소리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경제 활력 꺾지 말아야” 우려도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캡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소득은 늘어난 것도 없는 일반 회사원입니다. 회사는 서울에 있는데 세금 낼 능력 안 되면 서울 집 팔고 지방으로 이사 가라는 말씀이신 건지, 1주택 실거주자는 어쩌라는 건지 정말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지난 3일 저녁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 올라온 한 직장인의 글이다. 실거주 목적의 서울 아파트 1채를 매입해 7년 동안 살고 있다고 밝힌 그는 “그동안 재산세가 2배 가까이 올랐다”며 “저 같은 실거주 1주택자는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향후 옮겨가고자 계획했던 곳들이 더 올랐으니 사실상 피해만 봤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올리고,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당사자들의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 서울 1주택자의 경우 청와대 게시판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호소하고 나서는 모습도 포착된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계획적인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반대합니다’라는 청원글에는 4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4000여명이 동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별로 공시가격 90% 달성 기간을 차등화한다. 현재 시세 대비 평균 68.1% 수준인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아파트는 2027년까지,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까지 각각 90% 수준에 도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시세 3억원 공동주택은 올해 보유세가 총 15만4000원이지만 내년에는 9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별다른 혜택이 없는 시세 15억원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2021년 306만5000원에서 2023년 408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복지 정책 관련 60여개 항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도 기존 복지 혜택이 사라지는 등 체감되는 세금 감면 효과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미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현실화율을 하나도 조정하지 않아도 세 부담이 늘어나고,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 (현실화율 90%가) 지금 경제 여건과 납세 능력을 고려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공시가 현실화율과 재산세 감면 방안과 관련해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변수로 꼽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부과되는 것이기에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우리 경제의 활력을 꺾지 않도록 정책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발휘해 적절한 속도 조절을 신속히 해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도 재산세 감면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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