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구청 대신 일해" vs "너무 깐깐"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갈무리]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불법 주차를 1만 건 이상 신고해 '지역 1위'를 했다는 누리꾼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올바른 교통 문화를 위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우리나라 주차 실정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깐깐하게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으로 맞섰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불법주차 신고로 지역 1위를 차지했다는 한 누리꾼의 인증글이 올라왔다.
그는 "불법주차 신고 지역 1위 해서 상품권 70만원 받았다"며 "구청 팀장님이 신고 좀 그만해달라고 몇 달 쉬었는데도 1등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만원권 온누리상품권이 수북이 쌓인 사진과 지자체 홈페이지로 보이는 '신고처리현황' 페이지 이미지를 증거로 보여줬다.
이에 따르면, 그는 1만1651건을 신고했으며 그 중 1만1642건의 답변을 받았다.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갈무리] |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보내야 한다.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등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주고, 우수 적립자를 선정해 매년 말 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자체적으로 지급한다.
누리꾼들은 A씨의 투철한 신고 정신을 칭찬하며 "교통법규는 지키라고 있는 건데 안 지키는 사람이 나쁜 거다", "구청이 해야할 일을 대신해 준 거다", "이렇게 불법주차가 많다는 거다", "한 건에 70원 꼴인데 사명감이 없으면 못할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A씨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부는 "참 할 짓도 어지간히 없나 보다", "남한테 눈물 흘리게 만들고 번 돈이라 그만큼 손해 볼 듯", "너무 과하다", "본인은 주차 똑바로 하고 다니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불법주차 과태료는 승합차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이다.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1만원이 추가된다. 과태료를 부과받고 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하면 20% 감경해주나,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