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팅 매장 앞에 1년째 주차돼 있는 중년여성의 차량. [한문철TV] |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차량의 썬팅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중년 여성이 썬팅 매장 입구 앞에 보복 주차를 한 후 1년 넘게 나타나지 않은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매장은 결국 280만원을 들여 새로운 입구를 만들어야 했다.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지난해 4월 4일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파주에 있는 썬팅 매장 입구 앞에 주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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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2시쯤 중년 여성이 오셔서 전면 썬팅과 후면 썬팅을 의뢰하셨고 저희는 구두로 통상 전면 35%, 측후면 15%로 작업을 많이 하신다 말씀드리고 작업을 진행했다"며 "(해당 차량) 차주가 이미 작업된 썬팅을 보고 흐리다며 진한 색으로 요구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안전상 권하지 않는다고 거절했고, 후면 작업 비용 5만원만 달라고 했더니 그냥 가려고 해서 후면을 제거했다"며 "(차주는 작업을 하기 전) 원 상태로 복구를 원하며 경찰을 불렀다. 그리고 짐을 챙겨 그냥 가버렸다. 그 상태로 차량은 계속 주차되어 있는 상태다. 경찰도 파주시청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구가 막혀) 3일을 영업도 못했다"며 "280만원을 들여 새로운 입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매장 주인이 280만을 들여 새로운 입구를 만들고 있는 모습 [한문철TV] |
A씨는 차주를 업무방해로 고소했지만 출석 불응,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중지 상태라고 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2달 이상) 방치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강제처리가 가능하다'는 법조항을 소개하며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방치하는 것이냐"고 행정기관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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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해가 안 간다. 연락처 안 받아도 차량번호 조회하면 주거지 나올텐데" "한 달도 아니고 1년이라니" "차를 강제로 옮기게 하면 되지 않나? 이게 어려운 건가" "보고도 믿을 수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