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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보고 혼자 넘어진 킥보드…“경찰도 잘못 없다는데 치료비 주고 할증까지” [여車저車]
[유튜브 ‘한문철TV’]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좁은 골목길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나타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스스로 놀라 브레이크를 잡다가 다치는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사고 당시 경찰은 차량 운전자에게 벌점, 범칙금도 없다고 했지만 승용차 측 보험사는 과실이 있다고 봤다.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대체 보험사는 왜 이러는 걸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10시께 제주도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승용차 대 전동킥보드 사고 당시 상황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주행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엄마와 아이가 탄 전동킥보드가 A씨의 차량을 보고 놀라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앞으로 고꾸라졌다.

[유튜브 ‘한문철TV’]

A씨는 “경찰에서도 잘못이 없다며 벌점, 범칙금 없이 엄마가 가해자, 아이가 피해자 그렇게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A씨는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킥보드 측의 치료비를 다 지급하고 3년 동안 할증 기록이 남는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대체 어느 보험사인지 밝혀야 하냐”며 “돈을 도로 받아 오든지 없던 일로 전산 처리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역대급이다’, ‘혼자 넘어진건데 왜 물어줘야하나’, ‘자동차 근처에서 넘어지면 용돈 주는구나’, ‘보험사도 문제지만 치료비 받아 내는것도 문제다’, ‘공익을 위해 보험사 공개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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