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소형 차주의 모습. [보배드림]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를 세워놓고 다른 차가 나가지 못하도록 한 차주의 태도가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차주는 일방적으로 내일 오전 8시 전에는 차를 못 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놓고, 8시 전에는 못 빼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23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침 출근 주차장 입구를 막은 무개념 차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 A씨는 야외 주차장 진출로를 막은 소형차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차주 B씨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주 B씨가 전날 오후 10시36분에 "8시 전에는 차 못 빼세요"라고 보낸 문자가 확인된다.
이날 아침 6시5분에는 이 메시지를 확인한 A씨가 "차를 저렇게 주차하고 8시 전엔 차를 못 빼세요, 라고 문자만 주시면 어쩌하는 건지요?"라고 답을 했다.
결국 출근을 하기 위해 주차장에 내려온 A씨는 주차장 입구가 막힌 상황을 보곤 B씨에게 전화를 수십통 걸어 어렵사리 통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B씨는 통화에서 "어제 내가 전화 안 받지 않았느냐", "내가 오전 8시나 돼야 출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8시 전에는 차를 못 빼준다고 문자 보내지 않았느냐"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이런 개념 없는 상황이 어디 있을까"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견인이 안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골목길을 주차단속 대상인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2020년에만 314만건에 달한다.
또 불법 주차 관련 불편 및 신고는 지난 4년 간 7만6000여건이 접수됐다.
한편, 이 같은 문제가 이어지가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도심지역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대해서도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건축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상가 입구에 불법주차를 하면 견인이나 범칙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 방안'을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전국 24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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