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일 본회의 까지 예산안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
쌍특검법·3국조 등 불씨 계속…민주당 처리 입장 고수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에서 12월 임시회 관련 합의문을 들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이어서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여야가 본회의를 열기로 한 오는 20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지만, 예산안 논의가 이제야 본격화된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과 ‘3국조’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임시국회도 마냥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회기는 30일간 이어진다. 여야는 본회의를 오는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 각각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2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해 발표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을 눈여겨봐 달라”며 “법정기한(12월 2일)은 넘겼지만 그래도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보려는 뜻을 담았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란 점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것은 물론 정기국회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여야 모두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는 20일까지 남은 열흘 남짓 기간 동안 얼마나 구체적 합의점을 도출하느냐가 예산안 처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짠 예산안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R&D(연구개발) 관련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예산안 합의 자체도 조심스럽게 이어갈 수밖에 없지만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안), 김 여사 일가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포함한 3건의 국정조사 등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쟁점 사안들이 쌓여 있다는 점도 향후 임시국회의 주요 변수다.
민주당은 쌍특검법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법에 대해 “22일부로 유예기간이 다 끝난다”며 “2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해도 자동으로 부의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상으로는 그렇지만 국민 여론이나 여야 관계를 감안해야 한다”며 “시간이 있으니 그동안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민주당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예산안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더라도 민주당이 쌍특검법 등에 대해 강행 처리 수순을 밟을 경우 여당의 강한 반발이 예정된 상황이어서 이 경우 세밑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진다. 임시국회도 살얼음판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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