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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대기 차 사이로 갑자기 ‘툭’…女와 반려견 친 운전자 “내 과실이 20~30%? 억울해”[여車저車]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신호대기중인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여성과 반려견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자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보험사 판단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운전자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39분쯤 부산 연제구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었다.

곧이어 A씨는 신호를 받고 좌회전했다. 반대 차선에는 신호 대기중인 차들이 줄을 지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멈춰 서 있는 차량 사이로 여성 B씨가 반려견을 끌고 튀어나왔다. A씨는 이를 피할 겨를 없이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차에 치여 인도 쪽으로 나가떨어진 B씨는 곧바로 쪼그려 앉아 반려견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이 사고에 대해 A씨의 보험사 측은 "A씨에게 20~3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고, A씨는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무단횡단한 B씨가 100% 잘못했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이런 사고를 피하려면 신호 대기중인 차량 사이로 계속 멈췄다가 가야 한다"며 "피할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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