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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NS홈쇼핑 재승인 심사 ‘윤곽’…무사 통과할까 [언박싱]
내년 재승인 앞두고 심사기준 확정…中企 관련 배점 소폭 낮춰
업계 “재승인 제도 부담 줄여야”…과기정통부 “제도 개선 검토”
현대홈쇼핑 ‘서아랑의 쇼핑라이브’에서 진행한 봄·여름(SS) 시즌 '시슬리' 상품 론칭 방송 화면. 기사 내용과는 무관. [현대홈쇼핑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내년 사업 재승인을 앞둔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에 대한 심사 기준이 확정됐다. 기존 심사 기준을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평가 비중을 소폭 낮췄다. 두 회사가 재승인 심사를 통과해 7년의 사업권을 따낼지 주목된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에 대한 ‘상품 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 기준’을 확정했다. 지난 2020년 재승인 허가를 받은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내년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TV홈쇼핑은 정부의 인허가 사업이다. 정기적으로 과기부에서 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인허가 유효 기간은 원래 5년이었는데, 2022년 시행령을 개정하며 7년으로 늘었다. 홈쇼핑 업체가 재승인을 신청하면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거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확정한 심사 기준은 큰 틀에서 앞서 정한 기준을 유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심사 기준은 크게 9개 항목으로 나뉜다.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공정거래 관행 및 중소기업 활성화 ▷방송 기획 및 제작계획 적절성 ▷경영계획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발전 지원계획 이행 여부 ▷시정명령 횟수와 불이행 등이다.

항목당 배점은 지난해 공영쇼핑 재승인 때 만든 기준과 거의 같다.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은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275점)다. 현재 이 항목에 대한 평가를 가늠할 수 있는 최신 자료는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방송평가’다. 여기서 현대홈쇼핑은 431점을 받으며 7개 홈쇼핑사 중 두 번째로 높았다. NS홈쇼핑은 가장 낮은 415점을 받았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부분이다. 이에 대한 배점을 10점 낮추고, 대신 프로그램 기획과 편성에 대한 배점을 10점 높였다. 중소기업 제품 의무 편성에 대한 TV홈쇼핑사의 부담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승인 기준이 7년으로 늘어난 만큼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이 심사 항목별로 이행 가능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재승인 제도를 개선해 부담을 줄여달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확대로 소비시장이 재편되고 TV 시청자가 줄면서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규제마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승인 조건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중복 업무 부담을 줄이고,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매년 진행하는 실적 점검을 중요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사업자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 다른 사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승인 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sta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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